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06조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B101⑴에서 언급한 기초항목 집단은 계약에 의하여 명확히 식별되는 한, 자산의 참조포트폴리오, 기업의 순자산 또는 기업 순자산의 특정 하위 집합 등과 같이 어떤 항목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 기업이 특정 기초항목 집단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명확히 식별되는 기초항목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⑴ 기업이 기업의 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기초항목을 소급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⑵ 기업 전체 또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하위 집합의 성과와 기대를 일반적으로 반영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더라도, 식별되는 기초항목이 없는 경우. 이러한 이익의 예로 관련된 기간 말에 설정되는 부리이율 또는 배당 지급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는 기업이 설정한 부리이율이나 배당금을 반영하는 것이지 식별된 기초항목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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