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9조 (유의적 보험위험)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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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추가로, 현재가치 기준으로 계약발행자에게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상업적 실질이 있는 시나리오가 존재할 경우에만 보험계약은 유의적 보험위험을 이전한다. 그러나 어떤 재보험계약이 계약발행자에게 유의적 손실 가능성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원수보험계약의 출재된 부분과 관련된 모든 보험위험을 재보험자에게 대부분 이전한다면 그 계약은 유의적 보험위험을 이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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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추가로, 현재가치 기준으로 계약발행자에게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상업적 실질이 있는 시나리오가 존재할 경우에만 보험계약은 유의적 보험위험을 이전한다. 그러나 어떤 재보험계약이 계약발행자에게 유의적 손실 가능성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원수보험계약의 출재된 부분과 관련된 모든 보험위험을 재보험자에게 대부분 이전한다면 그 계약은 유의적 보험위험을 이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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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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