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24조 (보험수익(문단 83과 85))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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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결과적으로, 해당기간의 보험수익은 기업이 대가를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해당기간의 잔여보장부채의 총 변동으로도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변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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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결과적으로, 해당기간의 보험수익은 기업이 대가를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해당기간의 잔여보장부채의 총 변동으로도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변동은 다음과 같다.

⑴ 해당기간에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기초시점에 예상했던 금액으로 측정)의 변동. 다만, 다음을 제외한다.

㈎문단 51⑴을 적용하여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한 금액

㈏투자요소의 상환액

㈐제삼자를 대신하여 징수한 거래 관련 세금(보험료 관련 세금, 부가가치세,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세금 등)과 관련된 금액(문단 B65㈎ 참조)

㈑보험 취득 비용(문단 B125 참조)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관련 금액(아래 ⑵ 참조).

⑵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 다만, 다음을 제외한다.

㈎문단 87을 적용하여 보험금융수익(비용)에 포함된 변동

㈏문단 44⑶ 및 45⑶을 적용하여 미래 서비스와 관련되기 때문에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 변동

㈐문단 51⑵를 적용하여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한 금액

⑶ 문단 44⑸ 및 45⑸를 적용하여,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⑷ 기타 금액(예: 보험료 수취에 대한 경험조정으로서 미래 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경험조정)(문단 B96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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