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130조 (보험위험: 보험금진전추이)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할인되지 않은 보험금에 대한 과거추정치와 비교된 실제 보험금(예: 보험금진전추이)을 공시한다. 보험금진전추이에 대한 공시는 보고기간말에 보험금 지급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기간에 대하여 최초 중요한 보험금이 발생했던 기간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보고기간말 이전 10년을 초과하여 소급 공시할 필요는 없다. 보험금 지급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해소되는 보험금진전추이에 대한 정보는 공시할 필요가 없다. 문단 100⑶을 적용할 때 공시하는 보험계약집합의 총장부금액과 보험금진전추이에 관한 공시에 대해 차이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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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 신용위험: 그 밖의 정보제132조 · 유동성 위험: 그 밖의 정보제B1조 · 부록 B. 적용지침제B10조 ·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의 구별제B100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