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18조 (보험금융수익(비용))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C10을 적용함에 따라, 발행시점의 차이가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의 집합에 대하여 다음이 허용된다.
⑴ 계약집합에 대해 문단 B72⑵~B72⑸㈏에서 정한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과 문단 B72⑸㈐에서 정한 보험금 발생일의 할인율을 최초 인식시점이나 보험금 발생일을 대신하여 전환일에 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⑵ 문단 88⑵ 또는 89⑵를 적용하여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에 포함될 금액과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될 금액으로 구분하기로 선택한 경우, 미래 기간에 문단 91⑴을 적용하기 위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보험금융수익(비용)의 누계액을 전환일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누계액을 산정하기 위해 문단 C19⑵를 적용하여 산정하거나 다음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영(0)(다음 ㈏를 적용하는 경우 제외)
㈏문단 B134가 적용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기초항목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계액과 동일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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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C16A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제C16B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제C16C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제C17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제C17A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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