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32조 (보험금융수익(비용)(문단 87~9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 변동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배분한다.
⑴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에서 발생한 금융손익의 체계적인 배분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계약집합의 잔여 듀레이션에 걸쳐 수정된 잔여 기대금융수익(비용)을 단일률을 사용하여 배분한다.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부리이율을 사용하는 계약의 경우, 당기에 부리되는 금액과 미래 기간에 부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배분한다.
⑵ 만약 문단 81을 적용하여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비용)을 그 밖의 변동에서 별도로 구분한다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비용)의 체계적인 배분은 미래현금흐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비용)을 배분할 때 사용하는 방식과 일관된 방식으로 결정한다.
⑶ 보험계약마진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비용)의 체계적인 배분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문단 B72⑵에서 명시한 할인율을 사용한다.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미래현금흐름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비용)을 배분할 때 사용하는 방식과 일관된 방법으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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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