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50조 (손실부담계약)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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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손실부담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손실을 인식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손실부담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손실을 인식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문단 51에 명시된 잔여보장부채의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 변동분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다음의 ㈎와 ㈏로 배분한다.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

⑵ 다음 ㈎와 ㈏는 손실요소가 영(0)으로 줄어들 때까지 손실요소에만 배분한다.

㈎미래현금흐름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추정치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여 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의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후속적인 감소분

㈏기초항목 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후속적인 증가 문단 44⑶㈏와 45⑵㈐ 및 문단 45⑶㈐를 적용하여, 손실요소에 배분된 금액 보다 (이행현금흐름의) 감소가 큰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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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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