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33조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 또는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이전하는 약정 (문단 12))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문단 12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에게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보험계약에서 분리한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 발생할 때 재화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가 보험계약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분리 여부를 판단할 때 그러한 활동을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기업은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다양한 관리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업무가 수행될 때, 그러한 업무의 수행은 보험계약자에게 서비스를 이전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12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에게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보험계약에서 분리한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 발생할 때 재화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가 보험계약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분리 여부를 판단할 때 그러한 활동을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기업은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다양한 관리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업무가 수행될 때, 그러한 업무의 수행은 보험계약자에게 서비스를 이전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