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33조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 또는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이전하는 약정 (문단 12))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12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에게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보험계약에서 분리한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 발생할 때 재화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가 보험계약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분리 여부를 판단할 때 그러한 활동을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기업은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다양한 관리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업무가 수행될 때, 그러한 업무의 수행은 보험계약자에게 서비스를 이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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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B29조 · 보험계약의 예시제B3조 · 불확실한 미래 사건제B30조 · 보험계약의 예시제B31조 · 투자요소(문단11⑵)제B32조 · 투자요소(문단11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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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B34조 ·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 또는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이전하는 약정 (문단 12)제B35조 ·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 또는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이전하는 약정 (문단 12)제B35A조 ·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28A~28F)제B35B조 ·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28A~28F)제B35C조 ·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28A~28F)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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