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31조 (보험금융수익(비용)(문단 87~92))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 변동이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체계적인 배분은 문단 B72⑸㈎에서 명시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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