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97조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4))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이행현금흐름의 다음 변동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는다.
⑴ 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의 효과와 금융위험 및 그 변동의 효과. 이러한 효과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효과가 있다면,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미친 효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에 미친 효과(해당 효과를 구분하는 경우)
㈐할인율의 변동 효과
⑵ 발생사고부채의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
⑶ 문단 B96⑴에 기술된 것을 제외한 경험조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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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B95C조 · 보험계약의 이전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인식(문단 39)제B95D조 · 보험계약의 이전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인식(문단 39)제B95E조 ·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제B95F조 ·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제B96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4)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제B97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4)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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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