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17A조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문단 C14B~C14D를 적용하여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을 인식하고,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한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조정을 인식한다(문단 C17⑶㈑ 참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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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C16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제C16A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제C16B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제C16C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제C17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제C17A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C18조 · 보험금융수익(비용)제C19조 · 보험금융수익(비용)제C19A조 · 보험금융수익(비용)제C2조 · 시행일제C20조 · 공정가치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