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28B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동시에 최초 적용하는 기업)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최초 적용 시에 금융자산을 분류하고 측정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전환일(문단 C2⑵ 참조)에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한다(예: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예비평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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