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5B조 (경과 규정)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에 문단 C4(1-1)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하여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을 측정한다.⑴문단 C6⑴의 조건에 따른 문단C14B~C14D와 C17A의 수정소급법 ⑵문단 C24A~C24B의 공정가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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