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19D조 (출재보험계약-원수보험계약의 손실의 회수 인식(문단 66A-66B))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66A를 적용하기 위해 다음 ⑴과 ⑵를 곱하여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조정분과 이에 따른 수익을 결정한다.
⑴ 원수보험계약에서 인식한 손실
⑵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에 대해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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