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91조 (보험금융수익(비용)(문단 B128~B136 참조))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77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이전하거나 보험계약을 제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⑴문단 88⑵에서 규정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종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던 집합(또는 계약)의 잔여금액은 재분류조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참조)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⑵문단 89⑵에서 규정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종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던 집합(또는 계약)의 잔여금액은 재분류조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참조)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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