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78조 (할인율(문단 3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할인율에는 화폐의 시간가치,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의 특성 및 유동성 특성에서 발생하는 요소처럼 관련 요소만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할인율은 시장에서 직접 관측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특성이 같은 상품의 관측 가능한 시장이자율을 이용할 수 없거나 비슷한 상품의 관측 가능한 시장이자율을 이용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에서 상품을 구분하는 요소를 별도로 식별하지 않는 경우에 기업은 적정한 할인율을 추정한다. 이 기준서는 할인율 결정을 위한 특정한 추정기법을 요구하지 않는다. 추정 기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⑴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문단 B44 참조)를 최대한 사용하고,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내부 및 외부의 비시장변수에 대해 모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한다(문단 B49 참조). 특히, 할인율은 이용할 수 있고 목적적합한 시장자료와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비시장변수는 관측가능한 시장 변수와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⑵ 시장 참여자의 관점에 따라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한다.
⑶ 측정되는 보험계약의 특성과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의 특성 간 유사성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판단하여야 하며, 양자 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가격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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