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29조 (측정(문단 B36~B119F))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보험계약집합에 문단 30~52를 적용한다.⑴문단 53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문단 55~59의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집합의 측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 ⑵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해 문단 63~70A에 따라 문단 32~46을 적용한다. 문단 45(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와 문단 47~52(손실부담계약에 관한 사항)는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적용하지 않는다. ⑶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집합에 대해 문단 32~52를 적용할 때에는 문단 71에 따라 수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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