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31조 (측정(문단 B36~B119F))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는 해당 기업의 불이행위험을 이행현금흐름에 반영하지 않는다(불이행위험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 정의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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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D조 ·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B35A~B35D)제28E조 ·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B35A~B35D)제28F조 ·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B35A~B35D)제29조 · 측정(문단 B36~B119F)제30조 · 측정(문단 B36~B11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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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최초 인식시점의 측정(문단 B36~B95F)제33조 ·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문단 B36~B71)제34조 ·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문단 B36~B71)제35조 ·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문단 B36~B71)제36조 · 할인율 (문단 B72~B85)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