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23조 (공정가치법)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는 경우 문단 22를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발행시점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하나의 집합에 포함할 수 있다. 계약의 집합을 구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시점의 차이가 1년 이내인 집합으로 구분해야 한다. 문단 22를 적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계약집합에 대해 문단 B72⑵~B72⑸㈏에서 정한 그룹의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과 문단 B72⑸㈐에서 정한 보험금 발생일의 할인율을 최초 인식시점이나 보험금 발생일을 대신하여 전환일에 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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