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35D조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28A~28F))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28E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
⑴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문단 32⑴을 적용하여 결정된 관련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예상 순현금흐름유입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험취득 현금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⑵ 문단 B35A⑴㈏를 적용하는 보험계약집합에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배분할 때, 다음 ㈎와 ㈏를 충족하는 정도까지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의 관련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해당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갱신에 대한 순현금흐름유입액(문단 32⑴에 따라 결정됨)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⑵㈎에 따라 산정된 초과분은 위 ⑴에 따른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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