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87조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문단 37))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계약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다음 ⑴과 ⑵를 무차별하도록 기업이 요구할 보상으로 측정한다.
⑴ 비금융위험에서 발생하는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지닌 부채의 이행
⑵ 보험계약과 기대현재가치가 동일한 고정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부채의 이행
예를 들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비금융위험 때문에 가능한 결과가 90원과 110원이 될 확률이 각각 50%인 부채의 이행과 100원으로 고정된 부채의 이행을 무차별하도록 기업이 요구할 보상으로 측정한다. 그 결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비금융위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기업이 부과한 금액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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