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8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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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부 계약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고정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은 다음의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발행 계약에 대해 이 기준서 대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은 각 계약별로 회계처리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부 계약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고정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은 다음의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발행 계약에 대해 이 기준서 대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은 각 계약별로 회계처리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⑴ 기업은 고객과 계약 가격을 정할 때 개별 고객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⑵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상한다.

⑶ 계약에 따라 이전되는 보험위험은 주로 서비스의 원가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발생하기보다는 고객의 서비스 사용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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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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