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8조 (유의적 보험위험)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시나리오(즉, 거래의 경제적 측면에서 식별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를 제외하고, 어떠한 하나의 시나리오에서라도 보험사건으로 인해 계약발행자가 유의적인 추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때에만 보험위험은 유의적이다. 만약 보험사건이 상업적 실질이 있는 어떠한 시나리오에서 유의적인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보험사건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예상되는(즉, 확률로 가중평균된) 불확정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나머지 보험계약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더라도 앞문장의 조건은 충족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시나리오(즉, 거래의 경제적 측면에서 식별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를 제외하고, 어떠한 하나의 시나리오에서라도 보험사건으로 인해 계약발행자가 유의적인 추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때에만 보험위험은 유의적이다. 만약 보험사건이 상업적 실질이 있는 어떠한 시나리오에서 유의적인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보험사건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예상되는(즉, 확률로 가중평균된) 불확정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나머지 보험계약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더라도 앞문장의 조건은 충족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