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6조 (수정소급법)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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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정소급법의 목적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수정소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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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정소급법의 목적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수정소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⑴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한다. 만약 수정소급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해야 한다.

⑵ 완전소급법을 적용하였더라면 사용되었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한다. 그러나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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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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