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0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영업에 관한 행위
2.금전을 빌리는 행위
3.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소송행위
6.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②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③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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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고심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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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의)·병실퇴거등청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은 재심사유나 상고이유 판단누락이 아니고, 성년후견인은 후견감독인 동의를 받으면 법정 예외 외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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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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