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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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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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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