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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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손해배상(기)[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이 망인의 분묘 발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1]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유골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러한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람은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유골을 훼손한 사람을 상대로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제사주재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분묘 발굴, 유체·유골 훼손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그 행위자가 분묘 발굴 또는 유체·유골의 처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분묘 발굴 또는 유체·유골의 처리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망인 사이의 친족관계 또는 생전 생활관계, 평소 분묘 등의 관리상황, 분묘나 유체·유골의 손상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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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甲 등이 乙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부동산은민법 제1008조의3에 정한 금양임야로서 제사주재자인 乙에게 단독으로 승계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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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등
甲이 자신 소유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부모의 분묘를 장조카 乙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사안에서, 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들의 장손자로서 제사주재자가 되고, 甲이 분묘를 불법으로 훼손한 것은 제사용 재산의 승계자로서 제사주재자인 乙에게 불법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甲은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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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인도등
甲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연고자를 찾는 표지판이 세워진 분묘를 자신의 조모의 분묘라고 생각하고 동생에게 개장하게 한 다음 이장하고, 개장신고를 하여 개장보상비를 지급받았는데, 乙이 위 분묘가 자신의 선조가 안치된 분묘라고 주장하면서 유골의 인도와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분묘의 방향과 매장 형태가 甲의 조모의 분묘와 상이하고 乙의 선조의 분묘와 일치하는 점, 乙과 乙의 친척이 분묘를 계속 관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위 분묘는 乙의 선조의 분묘로 보이고, 乙은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제사주재자로서 유골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있으므로 甲은 乙에게 유골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甲이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분묘를 개장하게 한 것은 乙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甲은 乙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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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굴이등
甲이 乙과 혼인하여 딸 丙을 둔 후 丁과 사이에 얻은 아들 戊를 甲과 乙 사이의 자로 호적신고하고, 乙이 사망하자 자기 소유의 임야에 乙의 분묘를 설치한 다음 위 임야에 관하여 戊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안에서, 1990. 1. 3. 민법 개정으로 乙과 戊 사이의 적모자 관계가 소멸되었고, 戊가 乙과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아 호적상 모(母)를 乙에서 丁으로 정정한 점, 戊의 출생경위·乙의 합리적인 의사·乙에게 친딸인 丙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戊에게는 乙의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현재의 우리나라 관습상 남자 후손이 없을 경우 여자 후손이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으므로, 乙의 제사는 친딸인 丙이 주재하게 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丙이 乙의 제사주재자로서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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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
[1]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사용 재산의 승계는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 제1008조의3의 입법연혁 및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사이에 제사용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공동선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종중 내에서 단순한 제사주재자의 자격에 관한 시비 또는 제사 절차를 진행할 때에 종중의 종원 중 누가 제사를 주재할 것인지 등과 관련하여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사주재자와 제3자 사이에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민법 제1008조의3에 의한 제사용 재산의 승계 내지 그 기초가 되는 제사주재자 지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일반적인 재산 관련 다툼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사주재자로서는 제3자를 상대로 민법 제1008조의3에서 규정하는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이행청구나 권리관계 확인청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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