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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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친양자입양신청
甲과 乙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丙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고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 그 후 甲이 丁과 혼인하여 丙을 함께 양육하고 丁이 丙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은 협의이혼 당시 丙에 대한 양육자만 정하였을 뿐 따로 양육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양육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丁의 丙에 대한 친양자 입양은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3항의 ‘친양자가 될 사람의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908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친양자입양신청
조부모인 甲 등이 손녀인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乙의 친부는 乙과 남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고,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乙이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가족관계를 둘러싼 진실을 어떠한 경위에서라도 알게 되면 심각한 혼란에 빠져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될 우려가 높고, 당장은 乙이 甲 등을 부모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부모인 甲 등이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乙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乙의 친부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甲 등이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더라도 乙을 양육하는 데 특별한 장애나 어려움도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甲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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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신청
외국인 부부인 甲과 乙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丙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에 대하여는 입양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甲과 乙이 입양특례법에서 정한 입양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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