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74의3조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여행자여행계약언제든지해제할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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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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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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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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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67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67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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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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