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후견인의 결격사유피후견인법원회생절차개시결정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민법 제9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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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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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9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민법 제9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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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