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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937조

민법 제937조 · 후견인의 결격사유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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