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의13조 (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특정후견인임무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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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59조의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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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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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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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959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민법 제959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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