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의14조 (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후견계약임의후견감독인상황제959의14조이행ㆍ운영할공정증서로가정법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ㆍ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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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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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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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959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민법 제959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