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19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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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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