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의19조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임의후견인대리권제3자와등기하지아니하면소멸과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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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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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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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959의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959의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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