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의8조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피특정후견인특정후견보호조치가정법원후원처분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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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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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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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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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959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959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