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0조 (중혼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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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중혼의 금지혼인하지배우자중혼금지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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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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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혼인의무효확인
甲이 미국 네바다 주 소재 지방법원에서 확정된 乙과 甲 사이의 이혼판결을 기초로 이혼신고를 한 후 丙과 혼인하여 미국 네바다 주 혼인등록관에게 혼인등록을 하고 혼인증서를 발급받아 증서등본을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乙이 대한민국 국적인 甲과 미국 국적인 丙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의 이혼이 乙의 진정한 이혼 의사 없이 편취된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혼신고는 무효이고, 따라서 甲과 丙 사이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는데, 중혼의 효력에 관하여 당사자의 본국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혼인의 유효성을 보다 부정하는 나라의 법률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甲과 丙 사이의 혼인은 미국 네바다 주 법을 적용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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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甲은 乙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丙과 동거해 오다가 乙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丙은 丁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丁이 가출하여 연락 두절이 된 후 甲과 동거해 왔는데, 甲이 직장 내에서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자 丙이 검사를 상대로 자신과 甲 사이의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甲과 동거하면서 같은 주민등록을 유지해 온 사실, 甲이 丙에게 모든 급여를 맡기고 신용카드도 발급받아 교부해 주었고 丙이 이를 가지고 생활비로 사용하고 공과금, 보험료 등을 납부해 온 사실 등은 인정되나, 甲이 乙과 협의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그들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거나 그들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丙의 법률혼은 丁이 가출 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으므로, 甲과 丙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甲이 乙과 협의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아 법률상 보호받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위 협의이혼일부터 甲이 사망한 날까지는 甲과 丙 사이에 사실혼 관계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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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다수의견] (가)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혼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는 유책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음을 뜻하므로,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원인에 있어서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파탄주의의 한계나 기준, 그리고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책임 등에 관해 아무런 법률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현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널리 인정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데에는 중혼관계에 처하게 된 법률상 배우자의 축출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는데, 여러 나라에서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중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파탄주의를 도입한다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게 될 위험이 있다. 가족과 혼인생활에 관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였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대폭 증가하였더라도 우리 사회가 취업, 임금, 자녀양육 등 사회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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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의소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甲이 대한민국 국민 乙과 결혼한 후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귀화요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구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甲에 대한 귀화를 허가하였는데, 甲이 중혼관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이 누락된 서류를 제출하여 귀화허가를 받아 위계로써 귀화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자, 甲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구 국적법 제21조에 근거하여 甲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한 사안이다. 헌법이 규정하는 혼인제도의 규범과 중혼을 금지하는 민법 규정에 비추어 중혼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인 점, 후혼(後婚)이 사실혼이더라도 이는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귀화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권 행사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정인 점, 실제로 법무부장관이 위 신청을 심사하면서 甲의 중혼 여부를 조사하였고 그 확인을 위하여 甲에게 방글라데시 관계기관이 발급한 가족관계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甲의 중혼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甲이 위계로써 귀화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甲은 ‘귀화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령이 정한 귀화허가 취소사유가 존재하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위 처분으로 입는 甲의 불이익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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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1]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은 그 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의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한 사람과의 사실혼 관계는 유족급여수급권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급여수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과거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존부 확인의 소[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를 제기하는 것은 유족급여와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2]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와의 관계를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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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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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8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 제8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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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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