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민법
조문 본문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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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법
§807 혼인적령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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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동의가 필요한 혼인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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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근친혼 등의 금지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인용
민법
§815 혼인의 무효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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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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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cites
민법
§810 중혼의 금지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인용
민법
제822조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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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중혼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의 사유로 중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민법」 제816조제1호와 제818조에도 불구하고 중혼을 사유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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