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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816조

민법 제816조 · 혼인취소의 사유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1.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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