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59조의2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한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및 제949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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