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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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59조의2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59조의2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한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및 제949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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