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의31조 (형의 집행)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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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01조의31(형의 집행)
①형의 집행은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하고 그 집행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0.2.4>
②벌금, 과료, 몰수는 그 집행을 마치면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 확정 후 상당 기간 내에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군검사는 제520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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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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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사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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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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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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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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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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