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조의15 (즉결심판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즉결심판은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군사법원에 청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즉결심판은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군사법원에 청구한다. <개정 2020.2.4, 2021.9.24>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즉결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 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이나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적어야 한다.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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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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