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4조의15 (전시의 서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 군사법원서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의 전시 군사법원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법정경위는 군무원, 부사관 또는 병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③통역인과 기사는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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