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조의27 (정식재판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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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식재판 청구서를 군판사에게 보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식재판 청구서를 군판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2.4>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제501조의24제5항의 경우 그 선고ㆍ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관할 검찰부 군검사의 의견을 물어 정식재판 청구서를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0.2.4>
군판사는 정식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 정식재판 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보내고,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검찰부에 이를 보내야 하며, 검찰부는 지체 없이 관할 군사법원에 이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2.4>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ㆍ취하에 관하여는 제397조부터 제399조까지, 제401조제1항ㆍ제2항, 제402조부터 제409조까지, 제411조, 제501조의8 및 제501조의9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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