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4조의18 (전시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과 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4조의18(전시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과 수)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 사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30조의3 및 제41조의2에도 불구하고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 각 전시 군사법원과 전시 군검찰부에 배치할 군판사ㆍ군검사의 계급 및 그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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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4조의13 ·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정의제534조의14 · 재판관의 계급제534조의15 · 전시의 서기 등제534조의16 · 전시 군검찰부제534조의17 ·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이 법 전체 목차 671개 보기제534조의18 · 전시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과 수지금 보는 조문
제535조 · 관할관의 조치권제535조의2 · 간주규정제536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