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4조의18 (전시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과 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 사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30조의3 및 제41조의2에도 불구하고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 각 전시 군사법원과 전시 군검찰부에 배치할 군판사ㆍ군검사의 계급 및 그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4조의18(전시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과 수)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 사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30조의3 및 제41조의2에도 불구하고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 각 전시 군사법원과 전시 군검찰부에 배치할 군판사ㆍ군검사의 계급 및 그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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