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군사법원법 수정 · 2026-02-05
조문군사법원법 › 제534의18조

군사법원법 제534의18조 (전시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과 수)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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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문 원문

제534조의18(전시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과 수)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 사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30조의3 및 제41조의2에도 불구하고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 각 전시 군사법원과 전시 군검찰부에 배치할 군판사ㆍ군검사의 계급 및 그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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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결 자산 판례 · 해석 · 비조치 ·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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