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4의18조 (전시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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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문 원문
제534조의18(전시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과 수)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 사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30조의3 및 제41조의2에도 불구하고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 각 전시 군사법원과 전시 군검찰부에 배치할 군판사ㆍ군검사의 계급 및 그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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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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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사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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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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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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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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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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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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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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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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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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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결 자산 판례 · 해석 · 비조치 ·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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