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의2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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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01조의2(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군사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군검사가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②제1항의 경우에는 추징이나 그 밖의 부수적인 처분을 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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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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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사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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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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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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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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