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군사법원법 제501의2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501조의2(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군사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군검사가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제1항의 경우에는 추징이나 그 밖의 부수적인 처분을 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