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4조의8 (전시 군사법원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한다.
②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한다.
③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하고, 재판장은 선임 군판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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