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군사법원법 수정 · 2026-02-05
조문군사법원법 › 제534의17조

군사법원법 제534의17조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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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문 원문

제534조의17(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자로서 예하부대 보통검찰부에 관할권이 있는 군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전시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2.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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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결 자산 판례 · 해석 · 비조치 ·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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