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의17조 (청구의 기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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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01조의17(청구의 기각 등)
①군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보통검찰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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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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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사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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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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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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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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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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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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