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61조의2 (대표변호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장은 변호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대표변호인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모든 변호인에게 효력이 있다.
⑤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여러 명일 때에 군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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