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의14조 (즉결심판의 대상)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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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01조의14(즉결심판의 대상) 군사법원 군판사(이하 "군판사"라 한다)는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 정한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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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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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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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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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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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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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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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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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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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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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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