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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01의9조 (기각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501조의9(기각의 결정)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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