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의6조 (약식명령의 고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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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01조의6(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군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 위계·연결 법령
이 법령 하위 위임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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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 하위 위임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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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 하위 위임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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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 하위 위임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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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 하위 위임
군사법원 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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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 하위 위임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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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 하위 위임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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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 하위 위임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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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 하위 위임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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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 하위 위임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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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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