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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01의22조 (기일의 심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501조의22(기일의 심리)

군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제328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당한 방법으로 법정에 있는 증거만을 조사할 수 있다.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제2항의 증거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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