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의22조 (기일의 심리)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501조의22(기일의 심리)
①군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제328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군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당한 방법으로 법정에 있는 증거만을 조사할 수 있다.
③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제2항의 증거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법령 하위 위임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법률/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이 법령 하위 위임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법률/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이 법령 하위 위임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법률/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이 법령 하위 위임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법률/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이 법령 하위 위임
군사법원 사무규칙
법률/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이 법령 하위 위임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법률/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이 법령 하위 위임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법률/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이 법령 하위 위임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법률/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이 법령 하위 위임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법률/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이 법령 하위 위임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법률/행정규칙/훈령
위임 규정 열기 →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